
1. 생계·의료·주거 지원
🔹 긴급복지 생계지원금
- 갑작스러운 실직, 질병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에게 지원
- 가구원 수에 따라 1개월 기준 최대 180만 원 지급 (2024년 대비 5% 인상)
- 신청: 주민센터, 복지로(온라인)
🔹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
- 건강보험료 일부 또는 전액 지원
- 기존 지원 대상 확대 (소득 50% → 55% 이하까지 포함)
🔹 주거 지원 (임대·전세자금 대출)
-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(이자율 1~2%대)
- 국민임대, 행복주택 우선 입주 가능
- 주거급여 일부 지원 가능 (소득 조건 충족 시)
2. 교육·양육 지원
🔹 교육비 지원
- 중·고교 학비, 급식비, 교복비 지원
-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(I유형 및 II유형)
- 교육급여 인상: 연 50~100만 원 지급 (학교급별 차등)
🔹 아동수당·양육 지원금
- 만 8세 미만 아동수당 15만 원 지급
- 한부모 가정 추가 양육수당 (월 최대 20만 원)
-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율 확대
🔹아동급식 지원제도
- 소득 기준:중위소득 52% 이하 (2024년 50% → 2025년 확대)
- 실제 결식 우려가 있는 경우 별도 심사 후 지원 가능
🔹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
- 저소득층에 기저귀와 조제 분유가 지원되며, 기저귀는 차상위 계층의 대상에 포함된다.
- 기저귀 지원 금액은 월 9만 원이고, 조제 분유는 월 11만 원이며, 이를 국민행복 카드 바우처로 포인트로 지원받는다.
- 지원 대상에서 기저귀는 차상위 계층 모두가 받을 수 있지만, 조제 분유는 산모가 사망하거나 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된다.
- 신청은 주민 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.
🔹 학교 우유 급식 정보
- 학교 우유 급식은 학기 중과 방학 기간 동안 제공된다.
- 급식은 250일 내외에서 지급될 것으로 추정된다.
- 차상위 계층의 아동 및 청소년(6세~18세) 우유 바우처 시범 사업의 지원 대상이다.
- 이 바우처 카드는 월 15000원 한도 내에서 유제품 구매가 가능하다.
-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 복지센터에서 가능.
🔹 아동발달 지원계좌 (디딤돌 씨앗통장)
기존에는 기초수급 아동 위주였으나, 차상위계층 아동도 지원 가능
💰 아동이 저축하면 국가(정부)가 1:1 매칭 지원
- 최대 월 5만 원 저축 시, 정부가 같은 금액(5만 원) 추가 적립
- 10년 저축 시, 최대 1,200만 원 + 이자 적립 가능
- 사용 용도 (만 18세 이후 인출 가능) 💡 단, 자유롭게 인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, 반드시 자립 목적이어야 함
- 대학 등록금 및 학업 비용
- 취업 준비 비용 (자격증, 교육비 등)
- 창업 및 주거 마련 지원금
- 의료비 등 자립에 필요한 비용
- 신청 대상: 보호자(부모), 시설장, 본인(만 18세 미만 아동)
- 방문 신청: 거주지 주민센터
-온라인 신청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
🔹 청년내일저축 계좌
📌 연령 및 소득 기준
연령: 만 19세 ~ 34세 청년
소득: 근로·사업소득 월 50만 원 이상
가구 소득: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가구 재산: 대도시 3.5억, 중소도시 2억, 농어촌 1.7억 이하
💡 2025년 주요 변경 사항:
기존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만 지원 → 중위소득 100% 이하 청년까지 확대
지원 내용 (정부 매칭 지원)
💰 청년이 월 10만 원 저축하면, 정부가 추가 지원
- 차상위계층·기초생활수급자: 월 30만 원 추가 지원 → 3년 후 총 1,440만 원 + 이자 지급
- 일반 저소득층(중위소득 50~100% 이하): 월 10만 원 추가 지원 → 3년 후 총 720만 원 + 이자 지급
📌 추가 혜택
자산관리·금융교육 제공
저축액은 비과세 적용
✅ 사용 용도 (자유롭게 사용 가능)
- 취업 및 창업 비용
-학자금 및 교육비
- 주거 마련(전·월세 보증금)
-생활 안정 자금 등
💡 단, 3년간 꾸준히 저축하고 근로·사업소득 유지해야 지급 가능
✅ 신청 방법
신청 대상: 본인 신청
신청 기간: 2025년 6월 ~ 7월 예정
온라인 신청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
방문 신청: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
🔹 차상위계층 양육비 이행 확보소송 지원
양육비를 받지 못한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 한부모 가정
양육비 지급을 명시한 법적 합의서(이혼 판결문, 공증서 등)가 있는 경우
소득 기준: 중위소득 75% 이하 (차상위계층 포함)
📌 2025년 확대 사항:
✅ 지원 대상 중위소득 70% → 75%로 확대
✅ 양육비 강제이행 조치 강화 (출국금지, 명단공개 등)
<지원 내용>
1) 양육비 이행 소송 지원 (무료 법률 지원)
- 변호사 선임 및 소송 비용 지원
- 양육비 청구 및 이행 명령 신청 대행
2) 정부 선(先) 지급 제도
- 상대방(비양육자)이 양육비 지급을 거부할 경우, 정부가 먼저 지급 후 구상권 청구
- 월 최대 50만 원 지급 (최대 12개월)
3) 양육비 강제이행 조치
- 재산 압류, 급여 차압, 신용제재
-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(2025년 강화)
<신청 방법>
🔹 온라인 신청: 양육비이행관리원(www.childsupport.or.kr)
🔹 방문 신청: 주민센터, 법률구조공단
📞 문의처
✅ 양육비이행관리원: ☎ 1644-6621
✅ 대한법률구조공단: ☎ 132
3. 전기요금 할인
- 차상위계층은 전기 요금 할인을 통해 하계 여름에 최대 1만 원, 기타 기간에는 월 8,000원의 한도까지 지원받는다.
- 전기 요금 할인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이나 지역 주민 센터를 방문하여 할 수 있다.
- 만약 문의가 필요하다면 한국 전력공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통해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다.
4. 도시가스 요금 할인
- 도시가스 요금 경감은 차상위계층에너지 이용권 비 수급자의 경우 동절기인 12월부터 3월까지 148,000원이 지원되며, 그 외의 기간에는 4,950원이 지원된다.
-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의 경우 동절기 12월부터 3월까지 18,000원이 지원되고, 그 외에는 24,470원이 지원된다.
- 최저가 분들은 월 5,000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.
- 한국지역 난방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, 문의는 1688-2488번으로 할 수 있다.
5. 일자리·자립 지원
🔹차상위계층 취업 지원
취업성공패키지 참여 가능 (교육비·훈련비 전액 지원)
자활근로사업 참여 기회 확대 (월 급여 최대 200만 원)
🔹근로장려금(EITC) 확대
-단독 가구 최대 180만 원
-맞벌이 가구 최대 380만 원
🔹미소금융 대출 혜택
- 미소 금융은 자활을 위한 창업 자금과 운영 자금, 취약 계층 자립금을 대출하는 프로그램이다.
- 대출은 무담보, 무보증으로 진행되며, 연 2에서 4.5%의 저금리로 제공된다.
- 대출 한도는 최대 7천만 원까지 가능하다.
🔹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조정 혜택
- 신용회복위원회는 소득 대비 채무가 과다한 경우에 대한 지원을 제공한다.
- 연체가 30일 이하일 때 분할 상환, 전 상환 유예, 연체이자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- 혜택은 연체 일자에 따라 다르며, 지원을 받으려면 상담이 필요하다.
- 상담은 신용 회복위원회 16-5500 또는 서민금융 통합지원 센터 1397번으로 가능하다.
6. 문화·통신·교통 지원
🔹 통신비 감면
- 차상위계층은 행정복지센터에서 통신 요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.
- 기본 감면액은 1,000원이며, 통화료는 35% 감면받을 수 있다.
- 월 최대 감면액은 21,500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, 가구당 최대 4인까지 지원 가능하다.
🔹 교통비 지원
- 패스카드 대중교통 지원 사업은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이다.
-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53%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다
🔹 중증 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
- 중증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출퇴근 비용 지원이 제공된다.
- 지원 금액은 월 7만 원 한도 내에서 교통 실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.
- 문의 전화번호는 031-427-4415번이다
🔹 문화누리카드 (연 14만 원)
공연·영화·스포츠 경기 관람료 지원
📌 신청 방법
방문 신청: 거주지 주민센터
온라인 신청: 복지로 (www.bokjiro.go.kr)
문의: 보건복지부 ☎ 129
🔔 2025년에도 차상위계층을 위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니,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! 😊